대한민국 법무부 출국을 목적으로 한 구속 연장 제도 변경 통지
HiKorea 10 공식 통지에 따르면 10:
최근 한국 코로나 전염병이 점차 둔화되면서 한국 외 국제 여객 항공편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법무부는 2023 년 5 월 1 1 일부터 재한 외국인의' 출국체류 연장 허가' (이하' 출국연장') 제도를 적절히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 세칙' 제 32 조에 따라' 출국 연기' 를 신청한다.
프로젝트 객체 작업: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사고, 질병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외국에 교통수단이 없어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국내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활동을 마친 뒤 한국에 잠시 머물길 원하는 사람.
-단기간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 등 교통수단이 없어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연장: 최대 30 일.
제출 자료: 출발기 (배) 티켓 주문이나 신청 사유 설명 (진단증명서 등). ))) 한국 거주 주소 증명서.
신청 방법: 온라인 처리 (https://www.hikorea.go.kr), 출입국 기관 현장 처리 (사전 예약 필요), 위탁 대리인. (하나 선택)
(2)' 출국 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관할 법제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사무실에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국 유예 유효기간'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경 봉쇄나 국제해운반 휴항, 당분간 선박 등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제때에 한국을 떠날 수 없다.
긴급 사정으로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어 외국 정부가 원조를 요청했다.
저는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나 제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결혼 상태를 가진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인도적 이유가 있다.
관련 q&a: 법적 발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법률통지서는 변호사서와 비슷하며, 전임 법률사무직 직원들이 주는 통지를 가리키며, 대부분 갈등분쟁이 사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