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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과 동결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 보전과 집행 동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재산 보전은 기소 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보존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할 것이다. 재산 보전이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인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재산보전을 신청했다면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결 예금 (계좌) 의 최대 기간은 1 년, 동산을 압수하는 최대 기간은 2 년, 기타 재산 동결 (예: 부동산, 지분) 의 최대 기간은 3 년이 될 수 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갱신, 동결, 공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소송 보존의 경우 지불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간단한 확인이나 변경소송에서 판결은 지불 내용이 없고,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소송재산보전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소송과 변경소송이 모두 지불소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소송재산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소송재산보전은 주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도 필요할 경우 직권에 따라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신청은 반드시 피고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고인민법원에 소송재산보전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자산보전은 상대방이 직접 재산을 납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산동결은 상대방이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