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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속합니까?
행정기관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로 행정행위에 속한다.

행정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위이고, 행정행위는 집행행위이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행위는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입법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관리의 광범위성, 다변성, 적응성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행위는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