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공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2. 직원이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3.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 보상 기준, 일명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준. 공사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와 공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상 항목과 기준을 일컫는 말.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