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8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의료 기기를 몰수한다.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의료기기 상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20,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654.38+0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 5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가' 의료기기 등록증',' 의료기기 생산허가증' 및' 의료기기 경영허가증' 을 해지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한다 의료기기 생산 경영 활동 10 년 금지: (1) (2) 제품 등록 또는 기록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과적인 운영을 유지하여 제품 안전과 효과에 영향을 미침 (3) 무증, 만료, 실효 또는 도태된 의료 기기를 운영하고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 (4) 약품감독관리부에 의해 소환된 후 리콜을 거부하거나, 약품감독관리부에 의해 생산, 수입, 경영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생산, 수입, 경영을 중단하지 않는다. (5) 본 조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의료 기기를 생산하도록 위임하거나 위탁 생산업체의 생산 행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6) 수입 만료, 실효, 탈락 등 낡은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