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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지 몇 년이 되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별거가 이혼을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이혼은 별거 2 년 후에 결정할 수 있다.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어야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이혼시 별거를 요구하는 기준은 이혼 * * * 을 제기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다음날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 계속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3. 별거 후 함께 사는 것은 마지막 동거 이후 다시 계산한다.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할 때 등록처는 혼인증을 받고 이혼증을 발급한다. 혼인증이나 이혼증은 시민의 개인 혼인 상태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다.

2. 이혼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다.

3. 결혼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면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요약하면, 별거한 지 2 년 만에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이혼을 허가해야 하는 법적 상황으로 별거는 부부 관계 문제, 감정 불화, 감정 파열, 상호 혐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결혼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2 년이 지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bigamy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실시,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된다.

5. 부부 관계 파탄을 초래한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