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처벌은 형법 제 20 1 조에 근거한다. 납세자가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등의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를 구성한다. 제 2001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행위가 있어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고,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의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처음으로 탈세를 하고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이미 과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위의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법칙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