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 사건 지정관리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마땅히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파산법과 본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는 반드시 관리자 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 2 조 고등인민법원은 관할 내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와 전문직 종사자 수, 기업 파산 사건 수에 따라 본급 또는 관할 중급인민법원이 관리자 명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인민 법원은 사회 중개 기관 관리 인원 명부와 개인 관리 인원 명부를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직할시 이외의 고등인민법원이 편성한 관리자 명부는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이 속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 3 조 기업파산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중개기구와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관리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관리자 명부에 포함된 사회중개기관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관리자 명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사회 중개 기관이나 개인이 관리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한 경우, 관리자 명부를 작성한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외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사회중개기구가 본 관할 구역 내 외지에 설립한 지사가 제출한 신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