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고용인은 이메일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갱신과 관련된 것은 사후에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한다.
근로자는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제 시간에 복공할 수 없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 중국기업연합회, 중화전국공업연합회' 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기간 동안 노동관계 안정화, 기업복공 지원에 대한 의견' 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복직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 고용인은 직원 휴년휴가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사원은 정상 근무 기간과 동등한 임금 수입을 누릴 수 있다. 직원들이 장기간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기업은 직원들과 협의한 뒤 잠시 머물도록 안배할 수 있다. 보초를 기다리는 동안 기업은 본 시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70% 에 따라 기본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원 격리 확진:'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사무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기간 노동관계 통지' 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된 직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동안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업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전염병 예방·통제 격리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노동 계약 기간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노동관계에 관한 통지' 에 따라 연장된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제기한 노동계약 해지 통지는 고용인 기관에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사퇴를 신청하고 진실된 의지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연휴 연장으로 사퇴 수속을 할 수 없어 사퇴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용인 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후베이성 인사청이 내놓은 각종 문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집단협상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상하고, 유연한 고용 방식을 취하고, 임금 협상, 회전 등의 조치를 통해 특수기간 고용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노동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주와 협력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양양시 노동중재나 노동감찰부에 위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핫라인은 07 10-36290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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