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현실 생활에서는 서면 유언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식별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유효한 유언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유언자는 유언장을 만들 때 유언장 능력을 가져야 하며, 즉시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유언장에는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 있어야 한다. 즉시유언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한 유언이지, 다른 사람의 사기나 협박이 아니다.
(3) 유언장 내용은 합법이어야 한다. 즉 유언장 내용은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유언인의 개인 재산만 처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유언자는 유언장을 세울 때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몫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은 부분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4)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형식을 가져야 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공증 유언장, 구두 유언장, 서면 유언장, 녹음 유언장이 있다. 유언장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연월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두 유언장, 녹음 유언장, 대리 유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목격하고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