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오기소는 특수한 민사침해 행위이며, 민사오기소책임은 민사침해권 책임에 속한다. 민법이론에 따르면 침해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이나 국가, 집단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과 인신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과 법인은 잘못으로 국가, 집단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은 없지만, 법률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오기소는 일종의 침해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해 행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 행동상 잘못된 원고가 잘못된 소송 행위를 저질렀다. (2) 그 결과, 잘못된 소송은 무고한 피고에게 오공비, 변호사 비용, 증인 증언비 등 유형적 손실과 영업권 등 무형의 손실을 조성했다. (3) 잘못된 원고의 잘못된 소송 행위와 무고한 피고의 손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민사오기소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원고는 신중한 의무를 이행하여 피고로 등재된 쪽이 진정으로 기소할 피고임을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잘못을 발견하고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