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분류는 세계 각국에 적용되는 법률 분류를 가리키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1) 문법과 불성문법. 이것은 법의 창조와 표현에 따라 법의 분류이다. 성문법은 특정 국가기관이 제정해 서면으로 공포한 법률을 가리키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불성문법은 법적 효력이 국가에 의해 인정되지만 성문 형식이 없는 법률, 일반적으로 습관법을 가리킨다. 불성문법에는 성문법에 해당하는 판례법, 즉 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정한 사례와 판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와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 구속력이 있지만 조문 (성문)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성문법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이다.
(2) 실체법 및 절차법. 이는 사실상 법령의 내용에 따라 법률을 분류한 것이다. 실체법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 주요 규정과 권리의무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권력책임을 이행하는 법을 말한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입법절차법 등 권리의무집행이나 권력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관련 절차법을 말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류는 그들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며, 그것들 사이에는 약간의 겹침이 있다. 실체법에도 절차적 규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절차법에는 권리, 의무, 기능 및 책임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본법과 보통법. 이것은 법률의 지위, 효력, 내용, 제정 주체 및 절차에 따라 법률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는 일반적으로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만 적용된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근본법은 헌법으로, 헌법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가장 높은 법적 지위,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누리고 있다. 헌법의 내용, 주체, 제정 절차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과는 다르지만 더 높고 엄격한 절차 요구 사항이 있다. 보통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을 가리킨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그 제정주체와 절차는 헌법과 다르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행정법 등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일반법과 특별법. 이것은 법률의 적용 범위에 따라 법에 대한 분류이다. 일반법은 일반인, 보통일, 보통시간,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 특정 일 또는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분류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민법전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적용 주체는 일반 주체이고, 민법전에 해당하는 상속법은 특정 사람, 상속인, 상속인의 주체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민법전' 은 일반 민사 법률 행위와 사건에 적용된다. 수양법은 특수한 민사 법률 행위와 입양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헌법, 조직법, 선거법이 전국에 적용되는 반면, 특별행정구의 기본법과 법률, 경제특구의 규정은 특별행정구와 경제특구에만 적용된다. 시간상 일반 법률은 헌법 형법 민법 등과 같다. 계엄법과 같은 특수한 법은 특정 시기에만 계엄령될 때까지 유효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5) 국내법 및 국제법. 이것은 법률의 창조주체와 적용 주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이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의 입법기관이 주권 국가에서 창설되어 주권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국가가 협정을 통해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간 법률에 적용되며, 그 형식은 일반적으로 국제조약과 국제협정이다. 국내법의 법률 관계 주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며, 국가는 특정 법률 관계에서만 주체가 되는 반면 (즉, 국가는 재산 소유자임), 국제법의 국제 법률 관계 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이것은 대략적인 윤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