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은 20 19 년 3 월 6 일 시행돼 대만성 동포투자자에 대한 본토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대만성 동포투자자의 관련 정의와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대만성 동포와 그 허가 및 위탁된 단체와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 투자자들은 내지에서 내지투자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누리고 있으며, 투자 분야, 투자 방식 및 경영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책 지원과 같은 특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 법은 대만성 동포가 대륙에 투자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륙정부와 사회가 대만성 동포 투자에 편리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투자 분쟁을 당하면 법률에 호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대륙에 투자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대만 동포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할 때 대륙에 대한 투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조직에 협조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관련 국제법과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시행은 대만성 동포 투자대륙에 더욱 명확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양안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시켰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라면 관련 법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제 2 조 본법에서 대만 동포 투자자라고 부르는 것은 대만 동포와 그 인가와 위탁된 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법에 따라 대륙에 투자하고 법률, 규정, 정책의 규정에 따라 대륙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