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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치사 보상 기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을 때려죽이고 고의로 상해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법에 따라 배상한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사망 보상금의 계산은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현지 1 인당 소득의 임금에 20 년을 곱한 것이다. 장례비의 임금 기준도 현지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첫째, 의도적 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민사 보상 방법:

1.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민사배상 프로그램에는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정신위로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2. 형사부민사소송의 배상 범위에는 사망보상금과 정신위로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3.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보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