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사건 당사자는 증거의 법률 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증거의 법률 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소송 당사자가 민사사건 자료를 열람하는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사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사건 관련 자료를 검열하려면 신분증이나 변호사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베끼거나 복제할 수 있지만,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 관련 자료를 복제하면 파일 관리부에 복제 자료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마킹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마킹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민사사건 대리인의 검열에 관한 규정 제 1 조 변호사와 기타 민사사건 대리인은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대리된 사건이 이미 심리가 끝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 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