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주택 판매명정가규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품주택 경영자가 상품주택을 판매할 때, 무단으로 상품주택 가격을 올리거나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 집값 외에 물, 전기, 가스 등 보조시설 건설 설치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구입 계약은 업주가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며, 개발업자는 업주에게 수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상품주택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주택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a) 개발업체 이름, 예매허가증, 토지 성격, 토지 사용 시작 및 종료 연한, 건물 이름, 위치, 용적률, 녹화율, 주차 공간 배치 비율.
(b) 건축 구조, 장식 및 물, 전기, 가스, 난방, 통신 및 기타 인프라.
(3) 현재 판매된 주택과 각 분양 주택의 판매 현황, 방 번호, 층, 호형, 층층, 건축 면적, 세트 내 건축 면적, 분담 * * * 건축 면적.
(4) 할인 및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
(5) 분양주택 소재지 성급 물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확장 데이터:
상품 주택 판매 정가 규정.
제 11 조 상업용 주택 판매는 다음과 같은 요금 기준을 공표해야한다.
(a) 상품주택 거래와 재산권 양도 등 대리비, 수수료. 대리 수수료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표시해야 한다.
(b) 분양주택 판매 시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임할 경우, 분양주택 경영자는 선행 부동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기준, 유료근거 및 유료기준도 공시해야 한다.
(3) 분양주택 소재지 성급 물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제 12 조는 이미 판매된 주택에 대하여 상품주택 경영자는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이미 판매된 모든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한다.
참고 자료:
분양 주택 판매 정가는 바이두 백과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