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에 따르면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행정사건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단 매춘, 성매매, 도박, 마약 사건은 제외된다.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이송할 때,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은 이송하기 전에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와 증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몇 개 공안기관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행정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위법행위 시행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1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같은 회사의 상급 공안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