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범죄의 구성 요소
개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아동의 심신 건강과 인격 존엄성이다. 본 죄의 대상은 어린이, 즉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남자아이와 소녀를 포함한다.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성교 이외의 수단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음탕한 행위로 나타난다. 만지기, 핥기, 빨기, 키스, 포옹, 자위, 남색 등 음탕한 수단.
주제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 고의로 표현되고 간접적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제 12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