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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애 검진은 최종 장애 감정 등급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산업재해등급평가기준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근로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둘. 법은 제 21 조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불구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사회보험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했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보건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고급 전문 기술직 보유;

(2)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c)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감정 신청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27 조 노동능력 감정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 멤버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한다.

제 28 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본 조례 제 26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증과 재검증 기간을 신청하여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