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체계를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항구 지역, 풍경명소구는 해당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권한에 따라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지원하거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갑 수직도로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갑 수직도로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_ 안전생산은 반드시 업종, 기업, 생산이 일제히 공관하고, 생산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과 정부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생산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_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82 조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광산,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건설 공사 단위는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생산 경영 규모가 작은 경우 응급 구조조직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 응급 구조대원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