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우선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먼저 배상된다. 시행 조례 제 9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분배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보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특수주체를 보호하는 특수권리를 바탕으로 우선보상권을 부여하는 목적이다.
2. 다수의 보통채권이 병존할 때, 압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압류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을 청산한다. 집행 조례 제 8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 내용은 여러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고, 모든 채권자가 집행대상에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집행 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한 선착순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것은 압류 우선 순위의 원칙을 반영한다. 채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압류 우선 원칙은 채권자가 소송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조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3. 다수의 보통채권이 병존할 경우, 재산이 부족한 것을 압류하는 것은 각각 파산과 참여분배제도를 적용하고, 채권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며,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행 조례 제 89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기업법인이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집행인의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시행조례' 제 90 조, 제 9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조직이며, 피집행인의 재산이 집행되기 전에 화폐채권 집행의 근거를 얻은 다른 채권자들은 피집행인의 재산 분배에 참여해 각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집행에서 입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 1 일반 채권자에게 압류를 기다리는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특별 분배 방안을 주는 것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4 조는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부동산을 압수하여 등록해야 하며, 압류 등록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 계좌는 동산에 속하며 부동산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의 동결을 기다리는 것은 부동산 압류를 기다리는' 유효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은행에 가서 대기자 명단을 동결했을 때, 대기자 순서를 확정했을 뿐, 대기자 명단을 동결할 효력이 없었고, 대기자 명단의 동결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8 조는 "인민법원이 이미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다른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 1 동결 법원이 자동으로 동결을 해제한 다음날부터 제 1 법원의 대기 동결이 자동으로 발효되었다. 이 시점에서 동결이 막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 기간은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