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는 민사법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적 사실, 일명 소멸시효라고도 하며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청구권 이익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소송 시효제도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촉진하고, 권리의무의 불확실성을 제때 끝내고, 법률질서를 안정시키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법정 기한이다. 이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 민사권리의 효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약속한 기한이 아니라 법이 직접 규정한 시한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정 기한이 지나면 소송 시효가 만료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소송 시효 기간 및 기타 기한에 비해 소송 시효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 범죄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거쳐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