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는 뜻은 소송의 대상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인신권, 재산권 또는 기타 권익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권리의무귀속에 대해 직접적인 논란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소위 명확한 피고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가 누구인지, 즉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사람, 혹은 원고와 민사권익이 있는 분쟁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명확한 피고를 요구할 뿐, 열거된 피고가 자격이 있든 없든, 즉 당사자가 사람을 잘못 보고해도 법원이 입건 단계에서 재판과 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주장,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확인 또는 보호를 요청한 민사권익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인민법원에 보호, 지불, 이의 및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과 이유는 원고가 인민법원에 진술해야 하는' 사건 사실' 과' 증거' 와 소송 요청을 지지하는 이유를 가리킨다. 법률은 원고에게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발전, 변화, 소멸, 그 관점과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를 설명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원고의 사유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와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법원이 입건 심사 단계에서 묻지 않는 것이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원고가 기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해야 한다. 즉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불만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특성이 다릅니다. 민사 사건은 주로 민권의무 분쟁으로 인민 내부의 갈등이다. 형사사건은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위반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계급 갈등의 성격에 속한다.
적용 가능한 실체법은 다릅니다.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실체법은 민법통칙, 결혼법, 해상법 등이다.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다.
적용 가능한 절차법이 다릅니다. 민사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은 형사사건의 심리에 적용된다.
요약하면 민사분쟁사건의 입건 기준은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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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