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고전 코란은 "죽은 것, 피, 돼지고기, 비신의 이름으로 도살된 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바다 속의 동물을 먹는 것은 합법적이다. 맹금, 맹수, 잡식성 가축,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거북이나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도 먹을 수 없다. 또한 알코올 [4] 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용 물건은 채식과떡도 먹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광활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리기후와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며 지역마다 할랄 식품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 풍부한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육류, 동물성 지방, 우유류를 함유하지 않는 어떤 음식도 채소, 과일, 물, 소금 등과 같은 할랄 식품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또한 "할랄" 또는 할랄 식품의 이름으로 생산 및 운영을 표시 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당과 국가는 각 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각 민족 인민의 관련 합법적인 권리를 절실히 보장하였다. 한편, 국가는 민족 풍습 습관의 관점에서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하고 관리하여 할랄 식품의 불분명한 현상을 근절하고 있다. 한편,' 할랄' 개념을 식품 이외의 분야로 일반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수출이나 기타 경제 발전을 확대하는 이름으로' 할랄 산업' 을 실시하는 제법과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할랄' 이라는 이름으로 인민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민족 단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법률 법규에 따라 할랄 식품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할랄 식품을 관리하는 지방성 법규나 정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방성 법규에서 할랄 식품의 생산경영을 규범화하고 할랄 식품의 생산경영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할랄 식품 습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무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