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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서비스 공급자가 식품 안전 관리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식품 안전 관리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술 사양은'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운영 규범'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상황 분석, 식품안전업무 연구, 배치, 지도,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중대 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권위 있는 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를 세워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협조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식품안전지식을 국민자질교육에 통합하고 식품안전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인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위험감시회의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위험감시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연구하며 식품안전위험감시분석보고서를 형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감지분석보고서를 상급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7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즉각 자찰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리콜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약 화학비료 수약 사료 사료 사료 첨가물에 대한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부에 안전평가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위험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식품안전위험정보 교류의 내용, 절차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