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는 증권발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증권발행신청자가 공개적으로 법률문서로 만들어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은 증권발행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만 심사하는 제도다.
전면 등록제는 주식이 상장된 후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주식은 등록제 규칙을 따른다. IPO 처음 5 거래일에는 상승폭 제한이 없었다. 5 거래일 이후 마더보드 상승폭은 10%, 창업판과 과학혁신판 상승폭은 20% 로 제한됐다.
상승폭 제한: 상교소, 심교소 마더 보드 상승폭 제한은 10%, 창업판, 과학혁신판 상승폭 제한은 20% 입니다. 디스크 정지 메커니즘: 상하이시의 신주 상장 10 거래일에는 4 가지 변화가 있고, 10 거래일에는 상승폭이 100%, 30 거래일에는 상승폭이 200% 에 달하면 정지 메커니즘이 트리거됩니다.
과학기술혁신판 IPO 처음 5 거래일, 쟁반 거래가격이 이날 개장가격보다 처음으로 30% 또는 60% 하락했을 때, 정지 10 분. 최대 단일 수량 제한: 제한 가격은 654.38+ 만 주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장 가격은 5 만 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시스템과 승인 시스템의 차이점;
1. 출시 출시 조건을 대폭 최적화합니다.
등록제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규정 준수 조건만 보존하고, 가능한 한 비준제 아래의 실질적 문턱을 정보 공개 요구로 전환시키고, 감독부는 더 이상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십시오.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품질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 작업은 주로 문의를 통해 진행되며 발행인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동시에, 다 요인 검증, 현장 감독, 현장 검사, 불만 신고 검증, 감독 법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발행자의 정보 공개 제 1 책임과 중개 기관의 관문 책임을 압축한다.
3. 문 열림 감사를 견지하다.
감사 등록의 기준, 절차, 내용, 과정, 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공권력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고, 엄밀한 견제와 균형, 사회감독을 받는 것은 비준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