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을 훼손한 후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장애 등급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책임상 사법검진이 우선해야 한다. 경상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측은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오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파손 후 고의로 상해를 입은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검진을 해야 한다. 부상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상이 경상 이상인 경우 피해자의 호적 및 침해 행위의 성격에 따라 클레임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는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같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3 조는 두 명 이상 * * * 고의적 또는 * * 과실로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 * * 의도적이거나 과실이 없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 사람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지만, 시행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합병되어 같은 손해를 초래한 것은 과실의 크기나 인과력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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