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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극단은 악의 극단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관 판결안은 사실에서 가치판단까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한 사건은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결론은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목초지에서 안전 경고를 받을 의무가 있다면, 그는 그의 미끄럼차를 즐긴다. 그의 차량은 방향 통제와 감속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조심하지 않아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매우 넓다 (5438 년 6 월 +2006 년 2 월 상하이 방송국' 재판기' 프로그램 참조). 한편, 판사는 고객이 자신의 차의 숨겨진 위험을 보거나 예견할 때 미끄럼차를 즐기거나 초원의 경사가 커서 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판사는 스케이트장은 미끄럼틀 시설의 숨겨진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경고를 해야 하며 부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 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 * * 의 침해 책임은 쌍방의 의무가 없다.

왕택감은 판사가 국내 판사처럼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법의 극악무도한 속담도 판사의 불성실한 노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것은 법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판사는 이런 의미를 전파하는 사자로서 그 의미를 모르는 죄를 범했다. (조지 버나드 쇼, 정의명언) 성문법에서 좋은 구제방식이 없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사에게 공평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법해석체계는 상하 지도자이다. 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고등인민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확실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사실인정적 성격의 사법해석 (또는 재판해석) 을 제시한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정말 사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