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슈퍼마켓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슈퍼마켓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상가나 슈퍼마켓은 공공장소에 속하며, 상가가 판매하는 상품은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상품 사진을 찍는 것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없고, 상가가 소비자의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진을 찍고 상가의 이익을 해치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사진작가가 상가의 점포 진열, 배치, 디자인 이념 등 지적재산권을 기록한다면. , 피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상품을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있는 법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