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체계는 이중층 범죄 구성체계이다. 객관적 위법류에는 행위 주체, 해악 행위, 해악 결과가 포함되며, 객관적 요건의 존재는 행위가 법익침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객관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법익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주관적 책임류, 행위자는 범죄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유죄, 유죄 판결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관적인 책임의 원인이 있다면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중층 체계의 질서는 객관주의적이다. 첫째, 객관적인 요소를 판단하고, 핵심은 해악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고, 법익에 현실의 해악이나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속하고, 객관적인 부류에는 위법성이 없다. 이때 주관적인 책임류의 분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둘째,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처벌하는 것이 본 법의 임무이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