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란 당사자를 대표하여 법적 소송 활동에 종사하여 법원에 소송 요청이나 응소를 제기한 변호사를 말한다. 소송 변호사는 당사자가 분쟁과 그에 상응하는 호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정 재판에 참가해야 한다. 비기소 업무는' 소송' 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형사소송과 행정사건에서 판결은 판사가 직접 하고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 이라는 단어는 분쟁 쌍방의 대립 갈등 관계를 대표한다. 반면' 분쟁' 이라는 단어는 분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즉 권리청구권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포함) 을 나타낸다. "소송" 과 "분쟁" 은 모두 갈등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 하에서 사법제도의 불완전성과 사람들의 법제 관념이 옅어서 대량의 민사 형사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미정이다. 한편, 대량의 민사분쟁과 형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민사분쟁이 제때에 중재되거나 판결되지 않아 다음 소송 기간으로 연기되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범죄자들이 법에 얽매여' 불만 무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