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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경상 민사 배상 기준.
법률 분석: 부상자에 대한 보상비용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배상권자가 생명, 신체, 건강침해를 당하고, 배상의무인이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 단체를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9 조에 따르면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다른 병원 치료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1 조에 따르면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