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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79 조
20 12 년 3 월 14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하나는' 사회위험' 을 5 가지 상황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 사건이 직접 체포되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실제로 줄거리가 심각하게 비준되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줄거리가 심각하면 체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79 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죄를 범할 수 있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현실적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발자, 고소인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하거나 도망가려고 시도하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보석후심과 감시주거는 각각 어느 기관이 집행합니까?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1. 공안기관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경우, 피보험자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현급 공안기관은 법률문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보험대기인 거주지 공안파출소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9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