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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해석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 각종 관계의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형법 민법과 마찬가지로 현대법체계의 3 대 기본법부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1. 유지 관리: 현대사회는 경제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경제 발전, 사회 안정, 환경 보호, 인구 통제, 치안 강화 등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문제가 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을 통해 행정상대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범하고 단속하고,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사회질서와 행정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감독: 행정권력은 객관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확장 가능하며, 개인의 권리와의 불평등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각종 감독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감독 방식은 행정감독이다. 행정법은 행정권력의 범위, 행사 방식,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주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행정권력의 위법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3. 보호: 행정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위에 대한 감독권 (예: 검거권, 통제권) 과 행정권력 행사에 참여할 권리 (예: 알 권리, 청문권 요구) 를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