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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사고 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6 조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모두 협상을 통해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 즉 화해를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즉 화해, 중재, 소송이 있다. 1, 화해 (협상)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 자발적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화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경우 화해 협정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7 조는 양측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화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의사-환자 화해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민사 책임 만 협상 할 수 있으며 병원 관련 의료진의 행정 책임 및 형사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2) 화해에 참여하는 환자는 병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후계자, 대리인 등이 있다. (3) 화해에 참여하는 병원은 반드시 병원 법정대표인 원장대표가 해야 하며, 병원을 대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병원 직원들이 화해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공인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해야 하며, 그 화해 행위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2. 조정 (보건 행정부 등 제 3 자 개입)'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8 조 규정에 따르면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됐으며 의료사고 논란 양측의 요청에 따라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보상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되면 보건행정부에 양측의 분쟁 중재에 개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송 전에 당사자는 의료 사고 감정이나 의료 과실 검진을 할 수 있다. 의료 사고 감정은 의학회가 진행하고, 의료 과실 감정은 사법감정센터에서 진행한다. 감정이란 의료 분쟁 소송의 법적 선행 절차가 아니다. 증명 부담 측면에서 환자는 환자와 병원 간의 관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병원은 의료 행위의 잘못과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사건 선택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의료손해배상 분쟁,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 의료서비스계약 분쟁 등 세 가지 범주로 이뤄졌으며, 일부 사건은 일반인 (재산) 손해배상 분쟁을 원인으로 삼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건의 원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 의사와 환자 쌍방이 이미 화해나 중재협의를 달성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환자 양측이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체결한 화해, 중재 합의는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합의는 법원에 구속력이 없어 한 당사자의 소송권의 법적 효력을 생성,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 조정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화해,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