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186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성을 지닌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87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 등의 수속을 해야 하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8 조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 도덕적 의무적 성격의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 증여인이 기부재산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9 조 증여인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증여된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된 경우 증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90 조 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응당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91 조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것은 증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무의 증여,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범위 내에서 판매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증여인은 고의로 흠을 알리지 않거나 흠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고, 증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92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심각한 침해;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 193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
제 194 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철회하는 것은 증여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5 조 증여인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증여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