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소송 시효는 일반시효와 특수시효로 나뉜다. 일반 시효는 3 년이고, 특수시효는 상황에 부합하며, 소송 시효는 1 년입니다.
2. 노동자들이 중재 시효를 놓치면 자신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다. 중재 시효를 놓친 것은 단지 노동자들이' 중재 승소권' 을 상실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소송 승소권' 도 있다. 중재 법정 시효를 초과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절차를 통해 일반 노동권의 소송 시효를 2 년으로 연장하다.
3.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노동 쟁의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파견 단위 또는 고용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일으킨 경우, 노동 파견 단위와 고용 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4. 노동 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통지받을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 체납에 대한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