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고한 민사 판결문은 10 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발송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이 법정에서 선고되면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이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정 협의가 체결된 지 10 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거쳐 종결되면 법원은 민사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민사판결서를 내지 않고 보통 6 개월 동안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소송은 최대 3 개월 동안 종결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첨부한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제 161 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