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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기업법인 설립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은 자원원칙, 독립원칙, 유한책임원칙, 영리원칙, 공개원칙, 성실신용원칙이다.

자발적 원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자율적으로 조직 형식과 경영 범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성 원칙은 기업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독립된 법적 지위와 재산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 책임이 가입한 출자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성의 원칙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성의 원칙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실의 원칙은 기업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원칙은 기업의 합법성, 독립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기업법인 설립 후 어떤 법제도를 준수해야 합니까? 기업법인이 성립된 후' 회사법',' 기업회계제도',' 세법' 등 법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회사법은 기업의 기본법으로 기업의 조직 형태, 경영 규칙 및 제도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 회계 제도는 기업 재무 관리의 중요한 규범으로, 기업 회계 및 보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기업의 납세의무와 납세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다. 기업법인은 노동법, 환경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관련 법률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을 규범화하고, 사회공익과 인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법인의 설립은 자발적, 독립, 유한책임, 영리이익, 공개, 성실신용의 원칙을 채택한다. 기업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기업법, 기업회계제도, 세법 등 법률제도를 준수하여 기업의 합법과 규범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7 조 * * * 법인은 민사권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