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격이 거래장소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분명히 불합리한 저가, 인민법원은 현지 일반경영자의 판단으로 거래시 물가부문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을 참고해 다른 관련 요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한 가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9 조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0 조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 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