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인신상해 정도 감정 기준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상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상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1 급, 2 급 중상 등 개인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2,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등도 손상이 있는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가 있습니다.
3, 경상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확장 데이터: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하고 경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한다. 경상을 입으면 치안관리에 위배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이상 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 피해자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상이라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면 행정구금, 벌금이 부과된다.
2. 경상 이상, 고의적인 상해 혐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법적 근거:
1)' 치안관리처벌법' (20 12 개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