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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근로자는 노사 관계를 수립합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평등한 자발성, 협상일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계약 체결을 통해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첫째, 노사 관계 수립 과정

노사 관계 수립은 고용주의 채용 활동에서 시작된다. 용인 기관은 채용 정보 발표, 이력서 심사, 면접 조직을 통해 적합한 근로자를 확정한다. 근로자는 면접을 통과한 후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노동계약의 체결은 노동관계 수립의 중요한 상징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는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노동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의 법적 보호

중국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평등 자발적, 합의 원칙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근무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노동보수, 사회보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은 노동관계에서 고용인 단위의 일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안전위생을 제공하는 근무환경, 근로자의 휴식휴가를 보장할 권리, 제때에 노동보수를 전액 지불하는 등. 동시에, 근로자들도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 초과근무 임금 지급, 노동 논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평등한 자발성, 협상일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계약 체결을 통해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쌍방은 노동관계 수립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도 법정 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 환경과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