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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관련 요구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변호사가 사건을 접수하는 제도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어떤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동의한 근무제도를 가리킨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위탁한 일반적인 요구는 통일 접수 사건, 즉 로펌이 민사 형사소송 사건 및 비소송 사무에서 의뢰인의 통일 접대를 책임지도록 지정한 것이다. 주임변호사는 사건의 기본 상황을 문의한 후 비준 사건을 심사하여 위탁을 받았다. 변호사 자신은 스스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로펌 주임이 비준한 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변호사를 지정해 청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위임 수속을 처리하고, 사건을 등록하고, 사건 접수 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의뢰인의 면책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친 후에야 의뢰인과 위탁대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동시에, 같은 사건 사무소 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을 피하고, 관련 정보 자료를 누설하고, 이해 충돌로 관련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2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1)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

(2)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분쟁 사건;

(3)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

(4) 신규 또는 복잡한 사건;

(5) 법에 따라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6)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