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례
제 22 조 민원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직무를 다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법제를 선전하고, 교육지도하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미루고, 대강대강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고소인이 반영한 상황, 건의와 의견은 행정기관의 업무 개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행정기관은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제 30 조 행정기관 직원은 민원 사항이나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31 조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조직과 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문의,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의 범위, 사회자, 참가자 및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조사를 통해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합리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해명을 잘해야 한다. (c) 요청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