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 및 행정 사건
(2)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사건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대해 제정한다.
(3)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민사 사건. 제 2 조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은 광둥 () 성 내 본 규정 제 1 조 (1) 항 (3)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지역 간 관할을 실시한다. 제 3 조 베이징 상하이 중급인민법원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더 이상 지적재산권 민사와 행정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광둥성의 다른 중급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 (1), (3) 항에 규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기층인민법원은 더 이상 본 규정 제 1 조 (1), (3) 항에 규정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조 사건의 대상은 본 규정 제 1 조 (1) 항, 제 (3) 항 규정 내용 및 기타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본 규정 제 1 조,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내린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 지적재산권 허가 판결 또는 불복 결정
(2) 국무원 관련 부처의 특허, 식물 신품종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강제 허가 결정 및 강제 허가 비용 또는 보수 판결에 불복한다.
(3) 국무원 부서에서 지적재산권 허가 확인과 관련된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하다. 제 6 조 당사자가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시 기층인민법원의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부정경쟁 등 지적재산권 1 심 민사, 행정판결 또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지적재산권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된 항소사건과 법에 따라 상급법원 복의를 신청한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고등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8 조이 규정 제 1 조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안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성립되기 전에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주 (직할시)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했지만 아직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외에 광둥 () 성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시 지적재산권 법원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본 규정 제 1 조 (1), (3) 항에 규정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중급인민법원은 계속 심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