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관할권이 없는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중재기관이 접수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쌍방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냅니다. 일반 노동중재위원회는 개정 5 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 시간을 통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2 조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노동 분쟁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