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분쟁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가 중단된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다음의 노동 쟁의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