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았다.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국가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중국 시민 (직접선거) 이나 선거단위 (간접선거) 민주선거로 선출되어 유권자나 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유권자 또는 선거 단위는 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국민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한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중대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고, 지방 중대 문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결정한다. 이것은 결국 국가 권력을 전체 국민의 손에 쥐게 할 것이다.
3.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이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책임지고 감독한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이 전제하에 국가행정권, 사법권, 검찰권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 재판, 검찰이 인민대표대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민대표대회의 의지를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기관이 각자의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하여 국가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
4.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기능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법정직권에 따라 각각 국가와 지방의 중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전국인민대와 지방인대는 지도관계가 아니라 법률감독, 선거지도, 업무관계의 관계다. 국무원은 각급 지방정부와 지도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통일 리더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 적극성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5.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한다. 한편, 민족지역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중앙과 상급자의 지도력을 받아 일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한다. 반면에,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각 민족이 긴밀하게 단결하여 국가 통일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