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위 또는 국토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건물은 모두 위법이며,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다. 농용지는 농경지, 정원, 삼림지, 초원, 기타 농용지 등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가축 양식지, 시설 농용지, 시골길, 연못 수면, 양식 수면, 조정 가능한 양식 수면, 농토수리지, 논두렁, 양곡장 등이 있다. 건설용지는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 즉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등 기반시설지, 관광지, 군사용지 등을 말한다. , 특정 투자의 엔지니어링 수단을 통해 다양한 건설에 제공됩니다. 토지 운반 능력이나 건축 공간을 활용해 바이오제품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땅이다. 생산시설용지는 농업사업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로 농업생산요양원을 포함한다. 시설은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른 비농업 건설에 농업 시설을 무단으로 또는 위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토지 사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설 규모를 무단으로 확대하거나 차차 신청용지 변변 확대 시설 규모를 금지하고, 직접 종사하거나 농업생산에 봉사하는 시설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시설을 다른 경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수원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토지의 농업용도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고,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