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원주심 판사나 법원장에게 법관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관련 법률 규정.
원주심 판사나 법원장에게 법관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관련 법률 규정.
이 상황은 신청 회피의 법적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 탈퇴 사유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45 조 신청 회피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6 조 탈퇴 결정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 164 조 항소권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